▲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해결모임과의 간담회'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양육비 미지급아동 생존권으로 연결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부분은 양육비·교육비 등의 부담에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만 18세 이하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78.8%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한부모도 73.1%에 달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는 2012년(83.0%) 조사 때보다 다소(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등의 순이었다. 초등 자녀의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등, 중등이상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등의 순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법적 도움을 받은 한부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한부모는 단 7.6%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대비 고작 3%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이용한 한부모도 8%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증가에 머물렀다.
 
한부모 절반가량은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협의 중재,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채권 추심 등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44.9%였는데, 실제 이용 의사는 1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 등의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 지원이나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요구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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