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영유아의 부모들의 노심초사가 길어지고 있다.
 
 ▲영유아 부모들의 4명 중 1명은 자녀의 훈육을 위해서라면 보육시설에서의 체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에도 자녀의 훈육차원에서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에 의한 체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유아 부모들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2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한 설문조사에서 25.1%는 '그렇다', 74.9%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어머니(19.4%)보다 아버지(31.3%) 그룹에서 더 많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7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잘못할 때는 부모가 매를 들 수도 있다'는 문항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에 달해 체벌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간혹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는 사례가 있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기관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9%는 '매우 그렇다', 74.5%는 '약간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동학대'(59.7%)가 가장 많이 꼽혔고, '등·하원 버스사고'(19.4%), '급식 및 위생'(11.3%), '주변 유해시설'(1.6%) 순이었다.

반면 부모의 14.9%는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의심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다른 부모로부터 들었다'(20.6%), '신체학대의 흔적이 있었다'(11.1%)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훈육'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학대인지 훈육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게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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