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 모습 ⓒ연합뉴스

'합헌'에서 '헌법불합치', 66년 만에 뒤집혀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 조항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조항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뒤따를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법 개정 등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결정이다.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의견은 2명이었다.
 
'자기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왔다. '동의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자기낙태죄에 종속되는 범죄다.
 
이날 헌재 심판에서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주요 쟁점은 지난 2012년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동안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헌재의 결정은 7년 만에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뒤집혔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여성계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는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라며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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