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정 합의로 기업이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의 이행을 고용노동부가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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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일 노·사·정 합의 내용 발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과로 기준인 근무시간을 4주 연속 주당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과로사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리해 합의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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