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지의 동성커플 13쌍이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0만엔 배상 요구해
 
원고는 남성 커플 8쌍, 여성 커플 5쌍으로 이뤄진 원고측은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의 자유'와 '법 아래 평등'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은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 4개 지역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발렌타인데이인 14일을 제소일로 잡았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 조문은 동성 커플의 혼인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단은 "헌법 조문은 강제적인 결혼을 막기 위한 의도"라며 "동성혼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 법무성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서 코멘트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 오사카시와 나하시 등 전국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제도'로 불리는 이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솓과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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