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월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 모 씨(27) 선고 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모(23) 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이다"며 "한 사람 꿈을 앗아가고 6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윤 씨 친구 이영광 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물론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그러나 법원이 윤 씨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창호법은 크게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애초엔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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