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제1회 입법의회가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미서부 남가주 풀러턴에 위치한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담임 임승호 목사)에서 은희곤 감독 외 56명의 입법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기감 미주자치연회가 1회 입법의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 등 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데일리굿뉴스

연회는 당초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입법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사전 고지돼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데다 입법의회 개회 직후 참석한 대표들이 2개 그룹으로 나눠 자유토론 및 수정 보완작업을 함에 따라 회무 이틀째인 29일(현지시간)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일괄 통과하기로 결의했다.

28일 개회된 미주자치연회 1차 입법회의 전에 열린 개회예배는 이철윤 목사(자치법개정위원장)의 사회로 은희곤 감독의 설교와 조헌영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했다.

개회예배에서 은희곤 감독은 ‘수용과 전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앞을 향해가는 우리들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에 전념할 때 과거의 아픔이 치료된다”며 “이제는 미주자치연회가 내일을 포커스 삼아 전념하여 과거의 상처를 수용하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예배 후에 열린 회의는 회의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별다른 이견 없이 모든 상정안을 일괄 통과했다. 그 이후 이번 상정안과는 관계없이 미주자치연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를 기록해 차기 입법의회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미주자치연회 자치법개정위원회가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감독 선거권자를 전 연회원으로 확대하되 ‘양 교구’에서 선거권자를 동수로 ‘추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연회실행부위원회 가 3인 이하의 후보 추천 △연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 선거인단 추첨 △선거인단 선출 즉시 연회석상에서 선거 실시 방식이다.

감독회장 선거는 한국내법 절차를 따른다.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국내와 달리 연회가 개최되는 도중(5월초)에 실시한다. 이외 눈길을 끄는 개정안으로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동부·서부 양대 교구제와 모든 위원회 ‘교구동수원칙’이 있다.

또 △교단탈퇴법 정해 탈퇴 방지로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교단을 탈퇴하며 교회재산에 대한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개인이나 소수가 사유화하거나 시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데 따라 탈퇴 조건을 명확하게 해 이를 막고 분쟁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외 △부담금을 전부 납부 하지 못하면 교역자 이동 제한 (38. 제1조 부담금의 납입 ①항) △임원회 이하의 온라인 회의 인정(37. 제12조 회원권, 개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④) △국내 12명의 절반인 입교인 6명으로 개척 가능 △미주감신을 동부와 서부로 나눈 현행법을 미주감신으로 통일 △입법 의회 대표 선출 기준을 기존 50대 미만에서 40대 미만으로 낮춘 점 △과반 등록으로 하던 지방회와 연회 개회 성원을 등록 후 출석으로 변경(입법의회 는 재적2/3의 출석으로) △유지재단 등록 의무 신설 △부담금 완납해야 은퇴나 교역자의 이동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성정하고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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