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기 등 유죄 판결로 벌금형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 전 목회국장 윤모 씨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윤 씨에게 모욕죄, 명예훼손, 사기죄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 모욕죄 일부와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카이캄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고, 윤모 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 윤 씨는 카이캄 목회국장으로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카이캄 소유의 금원 3,3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며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씨는 2016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로 총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카이캄 측은 "재정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정관을 새롭게 개정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회하고, 다시는 재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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