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강검진의 폭과 혜택이 다양해지고 넓어진다.
 
 ▲내년부터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데일리굿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내년부터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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