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제주도 서귀포에 문을 열게 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다. 중국 자본 778억 원이 투입되어 지어진 이 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의 진료과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만' 받기로 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영리병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일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차이는?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병원은 '의료인'과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설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00병원 주식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동안 국내 민간병원은 모두 비영리 의료법인 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로 인해 '이윤' 추구의 논리를 따르는 병원이 국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을 내고 이윤을 추구한다. 동네의원이나 대학병원 모두 마찬가지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비영리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은  연구비·인건비 등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했다. 병원의 설립자라고 해도 사사로이 병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었다. 진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의료수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반면 영리법인은 영리목적, 즉 돈을 벌기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환자를 치료해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은 일차적으로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쟁점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해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영리병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은 우리보건의료 체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의료비를 결정하는 수가, 환자 알선 금지, 의료 광고 규제 등 각종 안전장치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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