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들려오면 크리스마스 캐럴이 언제부턴가 길가에서 자취를 감췄다. 저작권료가 두려운 상인들이 마음껏 음악을 틀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둘러싼 저작권 적용 범위를 살펴봤다.
 
 ▲언제부턴가 길가에서 자취를 감춘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을 둘러싼 저작권 적용 범위를 살펴봤다.ⓒ데일리굿뉴스
 
'캐럴' 사라진 연말…저작권 적용 범위는?
 
지난 8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 범위가 더욱 강화됐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포함된 점포들은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업종에 해당된다.
 
이에 상인들은 저작권료를 우려하며 마음껏 캐럴을 틀지 못 하는 실정이다.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란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저작권 사용범위와 준수방법을 알면 마음 편히 캐럴을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 함승모 한국지사 대표는 "한국에서는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캐럴 역시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흘러 저작권이 만료된 캐럴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요한밤 거룩한 밤'은 저작권이 만료된 캐럴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의 경우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메이크된 캐럴은 편곡이 완료된 순간부터 다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50m2 미만(약 15평)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무료이다. 이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음료 및 주점업 기준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으로 공연사용료가 부과된다.
 
체력단련장은 5,700원에서 29,800원까지, 복합쇼핑몰 및 기타 대규모 점포는 80,000원 이상의 공연사용료가 징수된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통시장이나 화장품 로드샵, 병의원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교회 또한 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교회 내의 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공연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 교회에서 CCM 가수를 초청해 공연 후 가수에게 보수를 지불한 경우에는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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