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펫산업이 뜨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유기 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개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에티켓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강화책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7월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다.

반려견은 우리 가족 '85.6%'…동물학대는 여전히 '심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7월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에 '펫택시'가 등장했다. 전화로 예약하면 반려동물과 주인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다. 반려견과 동반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연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난해 2조 3322억 원 규모로 성장해 반려동물 천만시대 도래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견을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보는 이른바 '팻팸족'의 증가 때문이다.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85.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에 동의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유기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이었다. 2013년에는 113명, 2016년 244명, 2017년 6월까지 127명이 검거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학대 수법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유주가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데 과도한 숫자의 동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애니멀호딩'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냄새, 소음 등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로 거론된다. 지난 달 청주시에서는 22마리의 개를 키운 견주 A씨가 그 중 1마리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죽게 만든 혐의로 신고 접수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원영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법 개정 후에도 학대 신고 건수는 체감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개물림 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1차 20만,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지만,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 간 개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응급처지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모두 4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걸맞는 당국의 정책강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