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리교단에서 붉어진 전준구 목사의 금권선거와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전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공대위는 10일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최근 감리교단에서 붉어진 성폭력과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건강한 감리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도회가 마련됐다.ⓒ데일리굿뉴스

전준구 목사 관련 고소, 고발 건 경과보고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0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성폭력, 금권선거 없는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전준구 목사 사태에 대한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성폭력과 금권선거 없는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공대위는 이날 전준구 목사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발표했다. 공대위는 "전준구 목사는 본인이 간음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정했고, 이미 밝혀진 38명의 피해자 외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왔다"며 "금권선거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선교여행과정에서 후보자측 제3자가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고백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회법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해 "성범죄는 2013년 이전까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로 규정돼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뒤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처벌의사를 명시해야 처벌이 가능했다"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들은 성추행에 대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친고죄'와 '공소시효' 문제로 공서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목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건의 경과도 보고했다. 공대위는 △감독후보자 결격 심사청원 △선거법위반으로 전준구 목사 고발 △범과(부적절한 성관계, 간음)와 강제추행 등으로 전준구 목사 고발 등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말씀을 전한 민영진 목사는 "전 목사의 성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숨어 지내고 있다"며 "감리교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묵인하지 않고, 깨끗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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