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에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개최한 공청회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상실 및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무산됐다. 이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나학연이 도 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12월 19일 경남학인조 공청회 5개 권역별 동시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데일리굿뉴스

 
지난 11월 27일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이하 함경연)’이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항의 서한 및 주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12월 3일에는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 연합(이하 나학연)'이 도 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12월 19일 경남학인조 공청회 5개 권역별 동시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학연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미래를 위한 중대한 사안인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진행, 절차, 내용 등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또한, 권역별 공청회 동일 일시 시행계획을 철회할 것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서 개최할 것, 방청권 신청 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신청기한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과 동성애 옹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과 AIDS 감염 등에 아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불온사상을 쉽게 접하게 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 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지난 11월 20일에 있었던 공청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실된 불공정, 민심조작, 어용공청회였다.
 
11월 30일,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권역별 동시 실시 공청회 내용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졸속, 편파, 꼼수공청회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경남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교육주체, 도민, 시민단체와 합의를 이룬 후에 개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에는 '행정청은 공청회에 주재자와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경남도교육청은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회자 선정 및,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급진적 청소년 특정단체인 아수나로를 진행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결국, 주최 측의 부당한 점을 항의하는 다수의 학부모를 진행요원들이 상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참관 학부모 중 한 명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고 치료중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경남교육청이나 박종훈 교육감의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표명도 없는 상태이다.
 
이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학생인권조례 관련 '인권친화적'이란 구호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구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다.
 
학부모, 도민 단체는 이번 12월 19일 예정된 공청회가 합당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당당하고 떳떳한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공청회의 내용과 절차를 볼 때, 교육주체 및 경남도민간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요식행위로써의 공청회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 도민단체는 12월 19일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5개 권역별 동시 시행 철회를 촉구하며 아래 사항을 경남도교육청에 요구한다.
 
1.경남도교육청은 공청회의 절차와 공식 문서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남교육청이 추진해야함에도, 공청회의 진행과 절차, 내용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일임하여, 공청회의 내용과 절차상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경남교육청의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 권역별 공청회 동일일시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경남 5개 권역별로 동일일시에 시행하려는 것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동일일시에 협소한 곳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것은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정된 공청회가 요식행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도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행위이다. 학부모, 도민의 의견수렴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3.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 도민 누구나 수용 가능한 장소에서 개최하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인 만큼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서 개최하기를 요구한다. 통영·거제·고성의 경우 겨우 78 명 밖에 수용되지 않으며, 김해의 경우에도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 이런 협소한 장소를 선정한 것은 의견수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4. 발표자 및 방청객 신청기한을 충분히 연장하여 재공지하라
아직 학교에 공문도 내려주지도 않은 채, 학부모 신청기한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로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차대하다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도 아닌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확인 가능하도록 숨겨 두어서야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는가? 공청회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개최 사실을 충분히 노출하고, 방청권의 신청 방법을 쉽게 하고, 방청권 신청을 이메일로 한정하지 말고, 전화 등 누구나 가능한 다양한 경로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 기간을 더 늘여야 할 것이다.
 
5. 경남교육청은 민노총, 아수나로, 교육청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
어떻게 공청회가 공고된 지역교육지원청 다섯 곳 전부, 공청회 예정시간에 맞춰서 민노총이 집회신고를 할 수 있는가? 민노총과 교육지원청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밝히기를 요청한다. 지난 11월 20일 공청회에는 급진적 청소년단체인 아수나로를 진행요원으로 선정하더니, 이번에는 지역교육지원청마다 공청회 일정에 맞춰서 노조단체에서 집회신고를 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공청회 때 다친 학부모는 전치 5주의 흉골골절상을 입었고, 입원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조차 없는 경남교육청은 인권의식과 양심이 결여된 존재인가?
 
공청회 파행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박종훈 교육감은 사퇴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도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식행위 공청회로 더 이상 경남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 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사무총장 제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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