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에 무산된 경남도교육청 주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에 대해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이하 '함경연')'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 학생 생활과 장학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 학생 생활과 장학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지난 9월 11일 도 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다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동성애, 동성혼, 양성애, AIDS 감염위험 등에 심각한 노출, 기초학력저하, 교권 및 학습권 침해, 불온사상에 노출, 학교폭력 증가 등 공교육과 경남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남 학부모, 시민단체 연합 등 도내 전역에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이들 단체들이 보낸 공개 항의서한 전문이다. 이 서한 전문은 데일리굿뉴스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항의서한-
 
어제 아침 경남도교육청 직원회의에서 교육감님은 어떤 정책이든 반대할 수는 있지만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시민단체연합(이하 함경연)'에서는 교육감님을 뵙고자 사전에 학생생활과 장학관을 통하여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금번의 공청회가 1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공청회무산의 원인조차 모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공청회무산의 원인을 알려드리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판단에 대한 저희의 답변입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으로서 어떤 정책이든 발의는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공청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획되어 졌기에 교육감님의 도덕성에도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기했다면 이런 파행과 무산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어찌하여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경남에서 경남의 교육감으로서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청회를 준비했단 말입니까?

교육감님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하여 정치적인 집단인 전교조와 아수나로 회원들을 규합하여 통과 의례적인 절차로 350만 도민을 왜 기만하였는지요?
 
왜 불법을 행한 사람을 조례의 설명자로 세웠으며, 왜 조례의 기안자를 패널사회자로 선정했으며, 왜 편파적으로 패널을 구성했으며, 왜 방청객을 공정하지 못하게 구성하였는지요?
 
금번 공청회에서 반대 측이 폭력을 행사하여 파행무산되었다고 하시던데 누가 부상을 입었나요? 교육감님이 고용한 아수나로 진행요원이 폭력을 가하여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입원한 쪽은 어느 쪽인가요? 반대쪽 아닌가요?
 
왜 폭력 정치집단을 진행요원으로 공청회에 동원하였나요?
 
이것은 명백히 교육감님의 직위를 이용한 학교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이며, 적폐이자 직권 남용인 것입니다.
 
금번 공청회 현장의 참석인으로 볼 때 어디에도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교육감님은 350만 도민에게 공정치 못한 공청회를 기획한 것에 대해 언론을 통하여 사과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부상당한 두 분의 방청객 학부모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향후에 진행될 공청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 동법 제38조 1항 및 동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1. 토론회 주재자(사회자)는 합법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맡아 진행하게 하며 조례안 경과보고도 함께 하게 한다.
2. 토론패널 구성은 양측에서 동수로 선정한다(찬성 측 촛불시민연대와 반대 측 함경연).
 
3. 진행요원은 동수의 진행감시단으로 구성한다.
4. 방청객은 경남도민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도록 한다.
5. 토론회는 패널의 주제강연 후 찬반 동수의 방청객 마이크 질문과 패널의 답변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게 한다.
 
이상의 항의서한과 요구사항은 언론을 통하여 공개될 것이며, 만약 위의 행정절차법에서 내세우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공청회는 거부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1.27.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수 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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