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11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상고심에서 양금덕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 6,20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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