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2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 첫 재판이 내달 7일 집중심리로 시작된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앞두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윤창호법' 최저 형량 5년에서 3년으로…본회의 통과하면 최종 확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7일 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참석해 사건 설명 이외에 피해자 측 재판 참여권 보장,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가해자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박씨 처벌 수위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윤창호씨 친구들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바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 형량이 3년이면 형량을 감경 받을 경우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라는 인식변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지적에 형법체계에서 동일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경찰청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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