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았다. 당시, 엄청난 재산 피해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민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주문제와 지진 트라우마 등 피해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대피소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는 91가구 208명이 여전히 거처를 두고 있다.

지진 트라우마·거주 문제…1년 지나도 여전
 
지난 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경주 지진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진원 깊이는 9km로 경주 지진(15km)보다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해 체감 위력은 더 큰 것으로 진단됐다. 경북과 경남은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
 
이 후에도 규모 2.0 이상의 여진만 백 차례 발생했다. 중상 1명, 경상 11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845억 7천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주택 전파, 반파는 956건, 이재민은 8백 여 세대 2천 여명이다.
 
시간이 흐른 지금,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거주지다. 아직도 대피소 등에서 생활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200명이 넘는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대피소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는 91가구 208명이 여전히 거처를 두고 있다. 이 중 상시적으로 머무는 주민은 30가구 50명 정도로 전해졌다.
 
임시 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 중 82가구 195명이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다. 지진 피해로 아파트 외벽이 갈라지고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정밀점검 결과에서 소파판정을 받았다. 전파판정을 받아야 대체 거주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파판정을 받아 수리비 일부만 지원 받는 것이다.
 
이재민은 "내 집을 두고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어지럽다. 힘들다"고 호소했다.
 
1년 째 계속되는 지진 트라우마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재민들의 상황도 심각한 부분이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이 포항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5.5%는 지난해 지진과 더 강한 규모의 지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진에 대한 가시지 않는 공포감 때문에 응답자 33.8%는 포항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한 시민은 "발자국이 쿵쿵 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지진인가, 또 지진이 오는 것인지 겁부터 난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 자유한국당)은 지진특별법 및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진 직후 재난수습 법안 잠잠해…
 
지진 이후 발의된 재난수습법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당시 관련법으로 7건이 나왔는데, 이 중 1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들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 통과돼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으로 상정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지진특별법 및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통과가 촉구됐다.
 
김정재 의원(포항북,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지진으로 파손된 아파트가 길거리에 기울어진 채 방치돼 있지만 당장 필요한 지진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으며, 지진재해 지원예산 역시 소급불가라는 이유로 포항 지진 이재민들은 제외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제시한 지진특별법안에는 △현행 특별재난지역 내 주택 전파 피해 시 900만 원에 불과한 복구지원비를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할 것 △지진재해지역 주택 소유자가 지진보험에 가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료를 지원할 것 △지진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재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