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고 병역 회피를 정당화시켰단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우려와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봤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강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가운데, 이번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고, 병역 회피를 정당화시켰단 비난이 나온다.ⓒ데일리굿뉴스

양심 판단 여부 · 종교 편입 가능성 등 우려 잇따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300여 명으로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줌으로써 헌법 20조에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난 5월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의 80%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했다"며, "대법원과 국방부가 여호와의 증인과 결탁해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말했다.
 
주관적인 요소이자 가변적 성격을 지니는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양심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과 관련된 간접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정황 사실들로 입증하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종교 편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20대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에게 허무함을 주고,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종교 집단에서 갑자기 평화주의를 교리로 내세워 병역 거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가 강화돼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체복무 분야로 언급되는 교정 시설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과 같은 업무도 고려돼야 한단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대체 복무를 설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그리고 현역과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며,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 거부이기 때문에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같은 일도 충분히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국 900여 명이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대체복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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