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교육현장의 성범죄와 관련해관련자 징계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처분에 그쳐 교원들의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00고등학교 교사 B씨도 제자를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을 취소 받았다.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성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징계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처분에 그쳐, 교원들의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중랑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의하면,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는 2016년 69건, 2017년 92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나타났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중 191건이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였으며 2016년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3, 취소7), 2017년 92건 중 19건(변경2, 취소17), 2018년 78건 중 18건(변경4, 취소 14)이 인용됐다.

이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다. 하지만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 및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미투운동을 비롯해 계속되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정부는 신속하게 범정부협의체를 꾸리는 등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감경은 정부의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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