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정식 철회됐다.ⓒ데일리굿뉴스

발의자 11명 중 9명 철회요구, 반발 의식한 듯
 
교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 반발을 샀던 '사회복지사업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철회됐다.
 
지난 8월 발의된 법안은 복지시설에서 거주인과 직원들에게 예배와 헌금 등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 인데, 만일 이를 어길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토록 규정했다.
 
당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법안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5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릴 정도로 큰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탄압'이란 말까지 나오며 비판도 거셌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종교색을 지우려는 종교탄압의 의도"라며 "행여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했는지,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지난 5일 정식 철회됐다.
 
발의자 11명 가운데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 의원과 권미혁 원내부대표를 제외한 9명이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