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종교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중국 방문 시 종교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위기관리재단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외선교 및 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데일리굿뉴스

"중국 체류 시, 종교 관련 규정 준수해야"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과 사회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종교사무에 대한 당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종교사무국을 당 위원회 소속 통일전선공작부 산하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국민이 종교활동으로 인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행정구류, 강제추방, 비자연장 거부, 한인교회 집회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받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위기관리재단의 설명이다.
 
지난달에도 광시좡족자치구 국가안전청이 한국의 한 선교단체 소속인 선교사 6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장소 제약, 종교 지도자 자격 제한, 외국인 종교활동에 중국인 참여 금지, 중국인 대상의 선교활동 금지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위기관리재단은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종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종교활동과 관련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나 체포, 구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중대사관이나 관할 총영상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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