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테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병역특례제도가 개선된다. ⓒ연합뉴스

공정·형평성 부합하는 개선안 마련 방침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혁신 실무 TF'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국방부는 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병역특례제도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이며 이들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에 계속 활동하게 된다. 일정 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체육계에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계선수권 등 다른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술계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에 두 차례나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국위선양 공로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에 비견될 만큼 크지만 대중음악 분야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이 컸다.

정부는 체육·예술인 병역특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병역특례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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