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신혼부부 대출, 자격 완화하고 한도 높여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에서 우대금리가 신설되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했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이날 이후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구도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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