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해 형사처분을 받게 된 아시안게임 태권도 메달리스트 이아름(26·고양시청)이 다음 달까지 국내외 대회에 뛰지 못한다.

다음 달 전국체육대회 및 월드그랑프리대회 출전 불가
 
 ▲아시안게임 태권도 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송파구 협회 사무국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태권도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이아름에게 출전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아름의 징계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19일까지다.

협회는 "이아름이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국위를 선양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현재 자숙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과 현재까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로 이아름은 다음 달 전국체육대회 및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월드그랑프리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체전은 다음 달 12∼18일 익산시 등 전라북도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그랑프리(GP) 시리즈 4차 대회는 다음 달 19∼21일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이아름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57㎏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같은 체급 은메달을 따 대회 2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건 한국 여자 태권도의 간판선수다.

그러나 지난달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됐고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도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대만 타오위안에서 열리는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에 참가 등록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비난이 일자 뒤늦게 질병 치료를 이유로 불참했다.

애초 타권도협회는 이아름에게 국가대표선수촌 퇴촌, 협회 지원 없는 개인 자격으로 대회 참가 허용 등의 처분만 내렸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검토에 들어가 결국 출전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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