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제103회 총회가 막을 내렸다.

'성윤리 강령'은 통과, '성범죄 목사 치리 조항'은 부결 
 
 ▲기장 신임총회장 김충섭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지난 17일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리조트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막하고, 20일 총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신임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이던 김충섭 목사(성일교회)가 전체유효표 582표 중 516표를 얻어 무난하게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충섭 신임총회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이 때, 교단 대표로 선출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장의 정신을 생각하며 교단을 이끌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육순종 목사(성북교회)가, 장로부총회장에는 유영준 장로(신송교회)가 피선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직전 기장총회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 발생으로 인해, 목회자 성윤리 강령 채택 여부가 관심거리였다.
 
결국 격론 끝에 총대들은 찬성 279표, 반대 128표로 성윤리 강령을 통과시켰다.
 
이 사안이 통과되기까지 갑론을박으로 의견이 분분했던 이유는 일부 총대들이 문구표현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성평등'이라는 문구가 지적됐다. 문구가 애매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 대신 명확하게 '양성평등'이라고 명시하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총회 둘 째날인 18일 저녁 회무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청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헌의가 통과되기도 했다.
 
각 노회에서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부와 신대원, 목회자 인턴십 과정에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헌의했다. 이에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될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교회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헌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목사로 복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범죄 수위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는 기준을 다룬 사안이다.
 
부결된 이유에는 신성한 기독교 헌법에 성폭력이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넣으면, 마치 목사나 장로들이 잠정적으로 성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실이 될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이 안건은 박승렬 목사 사건을 발단으로 교단 안팎에서 교회 성폭력 대처를 위한 법 마련을 위해 상정됐다. 표결에 들어갔지만, 실제유효표 중 기권이 많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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