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남북은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인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해 채택된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범위를 설정해 이 구역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으로 정했다. 이 지대에서는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오는 12월 말까지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 11개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상에서는 동해 80㎞, 서해 135㎞에 달하는 범위가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강원도 통천 이남까지, 서해는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가 완충구역이다. 이 곳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완충구역을 기동하는 함정과 경비정은 함포의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북한은 강령반도와 해주 일대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과 북방한계선(NLL)이 완충구역에 포함되면서 NLL 인근 수역에서 남북 함정이나 경비정의 기동 훈련이 중지되고, 해병대의 서북 도서 방어를 위한 포사격 훈련도 못하게 된다.

공중에서는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 기점 남북 각 10~20㎞, 동부전선은 각 40㎞ 구역으로 설정됐다.

전투기 등의 고정익 항공기는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20㎞, 동부전선의 경우 40㎞ 이상을 각각 비행하지 않도록 했고,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에서 10㎞, 무인기(UAV)는 서부지역 10km, 동부지역 15㎞로 각각 제한했다. 정찰용 기구는 군사분계선에서 25㎞ 이상 지역에서 띄우면 안 된다.

다만, 산불 진화나 지·해상 조난 구조, 응급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의 항공기 운용 때는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 합의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 태세가 유지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육군 군단급 무인기 활동이나 공군의 정찰기 비행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군사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42만여 건의 정전협정 위반과 3천 건이 넘는 군사 도발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으로 14.5㎜ 고사포 1발을 쏜 데 이어 군사분계선 남쪽 700m 지점으로 76.2㎜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완충지대로 설정된 곳에서 벌어진 도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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