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이 몇 시간 전 베일을 벗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로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억제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총망라됐다.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 여간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기필코 부동산 광풍을 막겠다는 모양새다. 세제부터 금융, 투기차단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또한 집이 3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 역시 올라간다.
 
집값이 오르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때 일부 대출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투기수요 억제책만 포함됐다.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골자다. 다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공급대책은 빠졌다.

중장기 영향은 '글쎄'…"주택구입 실수요 위주 접근해야"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단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종부세가 2006년보다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져 추격 매수하는 수요는 크게 줄 것"이라며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대책에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상훈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시장에는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고 있어 정책으로 인해 집을 팔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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