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평등과 형평성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어느때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가 마려됐다. ⓒ데일리굿뉴스

헌재 판결 갑론을박, 토론의 장 마련돼

헌재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화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병역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한 합헌 판결을 내려 처벌함이 마땅하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와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김성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고 헌재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복무가 너무 편하면 현역군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줄 수 있고, 대체복무가 너무 가혹하면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대체복무의 개념은 병역거부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자의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음 교수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등 헌재의 개념이해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보호할 가치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이지, 특정 종교나 교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한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모병제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병역의 의무는 전시를 대비한 것이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의무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에서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김 전 청장은 "우리의 안보 여건상 아직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이 공식화 됐다. ⓒ데일리굿뉴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체복무자가 복무할 영역과 기간, 생활양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민관 차원의 폭넓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관심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현역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동등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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