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7월분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어 궁금증이 증폭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완화된 전기요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굿뉴스

"검침일도 원하는 날짜로 바꿀 수 있어"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김씨는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스탠드형 에어컨과 벽걸이형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총 13만 9800원이 나왔다. 평일에는 보통 4시간, 주말에는 에어컨을 조금 더 사용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검침일이 25일인 가정은 6일부터 전기 사용료 고지서가 발송됐고, 검침일이 25일 이전인 가정은 이미 7월 고지서를 받았다.
 
해당 고지서는 정부의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100kWh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인데, 419만 가구를 분석해보니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백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지만, 요금이 궁금한 가정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대로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검침일 선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왔는데, 검침일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폭염이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검침일이 15~17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변경하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침일 변경을 원한다면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하면된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할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된다. 변경은 1년에 1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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