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해고돼 복직 투쟁을 벌여온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12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 9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이 수차례 해고자 복직 교섭을 갖고 이처럼 합의한 것이다. 당시 정리해고된 승무원 280여 명 중 180명이 일터로 돌아간다.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나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됐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원래의 승무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경력직 특별채용되고, 지금은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하는 KTX 승무 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된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은 승무원들을 공개 모집했다. 이후 코레일은 당시 자회사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를 위탁하고 승무원들에게 이적계약을 제안했다. 승무원들이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를 설립하고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코레일은 2006년 5월 이들을 해고했다. 이후 서울역 앞 천막 농성, 단식 농성, 철탑 고공농성 등 험난한 싸움이 진행됐다. 1천500인 선언 발표, 청와대 행진, 노동부 장관 면담까지 가리지 않았다. 해고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코레일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에 좌절한 해고승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도 벌어졌다.

이 문제가 다시 불붙은 것은 지난 5월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위 재판이 언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이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구할 목적으로 정권에 협조한 재판으로 꼽힌 것이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해고승무원들은 다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직권 재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종교계와 함께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면담하면서 복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해고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이는 출발에 불과하다. 이들이 돌아가기 원하는 KTX 열차 승무 업무로의 복직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 KTX 승무 업무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어 코레일 직접고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재심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이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KTX 승무원 해고 사태는 공기업이 시행한 최초의 대규모 정리해고였다. 이들의 정규직 복직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해고 노동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등의 문제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원만한 해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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