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잘못된 성평등, 성적지향 등을 옹호하는 데다 법적 근거마저 없어 조속한 폐기수순에 착수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미래목회포럼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굿뉴스

미래목회포럼 "기본계획 조속히 폐지해야"
 
연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교계 안팎이 시끄럽다. 심지어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코자 미래목회포럼(김봉준 대표)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해결을 향한 한국교회의 연대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기본계획 상 문제가 되는 지점을 낱낱이 밝히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나 문제 삼은 건 이번 기본계획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법무부가 제시한 제 3차 기본계획은, 현행 헌법 제2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된 부분에서 새롭게 ‘성(gender)평등’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문제는 생물학적 성을 뜻하는 양성평등(sex)과 다르게 성평등(gender)은 게이를 비롯한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가 넘는 사회적 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길원평 교수는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 기본계획 초안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기본계획 폐지, 한국교회 올바른 제언 필요

기본계획안 수립의 절차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2차 공청회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 '제3차 기본계획초안'을 공개했지만, 위 초안을 확정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게 됐다.
 
길 교수는 “법무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했던 국가인권 기본계획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올 1월에서 3월 사이 편향적 단체를 중심으로 무려 18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초안의 내용을 목차까지 변경하면서 대폭 수정까지 했다. 여기에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한국교회가 올바른 제언에 나서 ‘법무부 기본계획 초안의 폐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대표는 먼저 “이 안이 통과되면 국민 전체를 타락의 길로 빠트리는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작위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 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라며 “이러한 불의한 일을 되돌릴 한국교회의 올바른 제언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미래목회포럼은 상기 내용이 모두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평등 및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결의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고, 남녀 구별을 없애는 성평등 교육을 확산하며 왜곡된 인권 개념으로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 평등 사상에 반대한다”면서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 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