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에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판결 후 유가족들은 “정부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희생자 1인당 2억원, 부모에 4천만원 위자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는 각 500~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방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근거를 설명했다.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제한적 인정’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 김경일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으로 봤다.
 
재판부는 “현장지휘관인 김 정장은 신속하게 승객들의 퇴선 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 책임이라고 주장한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의 미작동 △진도 연안해상 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항공 구조사들의 선내 미진입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조본부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유가족 “정부 책임 밝히는 것이 소송의 목적”
 
이번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9명 중 단원고 학생 186명과 일반인 승객 2명 등 188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1인당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다투겠다며 1인당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이후,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항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