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퀴어축제 퍼레이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목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제10회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퀴어축제 퍼레이드를 방해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목사 등 3명을 고소했다.

6일 오전 11시 무지개인권연대 등 44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위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를 방해한 일부 기독교 혐오세력을 상대로 집해 방해와 무차별 사진 촬영 및 게시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퀴어 집회 반대 참석'이라는 공문을 통해 축제 반대를 준비했던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대표 3명을 집회 방해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동성로에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퀴어축제 퍼레이드 행진 경로를 가로막고 방해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조직위는 축제 참가자의 얼굴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상권 침해 혐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직위가 확인한 초상권 침해는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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