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생활 시설이 편리해 인기를 끄는 주택들도 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생활 시설이 편리해 인기를 끄는 주택들도 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기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탈피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매입·전세임대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가 소개됐다.

매입·전세임대는 85㎡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확보해 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에 비해 도심의 유망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에 제공된다.

신혼부부에게 넓은 평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단가는 각 3억원, 2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매입임대는 1억5천만원, 전세임대는 1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도 매입·전세임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