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10년 넘은 문화예술계 숙원이 이뤄진 것으로, 대중들에게 일생생활 속에서 보다 가깝고 넓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을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에 대해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이,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나 연 매출 3억 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전이라도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실제 사업자 범위는 더 넓다"고 덧붙였다.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록은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라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정의 기술적 절차를 거쳐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에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2019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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