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계의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국책연구원에서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부터)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굿뉴스

"저소득층 임금↑" vs "고용감소"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해 최근 구성원이 의견을 표명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정표)이다.

두 기관의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을 옹호하는 논거 또는 속도 조절론 주장의 근거로 각각 활용되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 측은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가 된 청와대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는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로써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개발연구원 측은 역효과에 대한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KDI 포커스에 실은 글에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도록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는 경우 고용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타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고용감소)이 이론상 추산치(3만6천~8만4천 명)보다 작지만,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앞으로 계속하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인상속도 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선임연구위원의 결론이다.

최저임금의 영향과 관련해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5일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다음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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