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매뉴얼이 공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는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매뉴얼.(사진제공=기독교윤리실천운동)


6·13 지방선거, 교회에서 공직선거법 철저히 지켜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표했다. 후보자 소개와 간증, 헌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매뉴얼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거쳤다.

 

매뉴얼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들은 교회에 방문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모든 행위는 제한된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인 경우 교회가 교인의 선거 출마 소식을 단순히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경력, 사회활동 등 자세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후보자가 교인이 아닐 경우에 교회는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면 안 되며,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한 소개를 해서도 안 된다.
 
교회에서 예배나 모임 등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만한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는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회가 후보자에게 기도나 간증을 부탁하는 것도 불법이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후보자인 경우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해 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영상 촬영이나 녹음 등 자료를 첨부한 뒤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윤실은 "기독교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교회의 신뢰 하락과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윤실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전단지 'Talk, Pray, Vote(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TPV 전단지에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료 △예시 기도문 △투표 참여 독려 △주의해야 할 선거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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