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여파로 유류할증료가 한 달만에 또 오른다. 다음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7만2천600원의 유류할증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6단계 적용 금액 (자료제공=연합뉴스)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는 최고 5만6천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 하에서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천900원부터 최고 7만3천700원까지다.

다만 7만3천700원에 해당되는 10구간은 1만 마일 이상의 노선으로 현재 해당구간 노선이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9구간(7만2천600원)이 최대다. 9구간에 해당하는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미국)으로 7천153마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1천원부터 최고 5만9천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에는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4천400원)에서 5단계(5천500원)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일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국내선일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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