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윤양수 목사를 제명 처리했다. 침례신학대학교 이사장을 지내기까지 한 인물에게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린 데에는 침신대 정상화를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14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정상화 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14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정상화 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윤양수 목사는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유로 징계대상자가 됐다. 학교법인 정상화 조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윤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두 차례 줬으나 불응에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윤양수 목사는 임시총회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했으나 대의원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임시총회 의장 안희묵 총회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오성 목사) 주관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투표 참여 대의원 596명 중 찬성 440표, 반대 142표, 기권 14표로 2/3가 징계를 찬성해 윤양수 목사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어 김요배 목사의 징계 건(5년 정직)을 바로 다뤘다. 김요배 목사는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를 위반 징계대상자가 돼 정상화 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고 소명의 기회를 2차례에 걸쳐 제공했으나 윤양수 목사와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정직 대상자로 상정됐다. 투표결과, 참여 대의원 총 418명 중 기권 9명, 반대 65명, 찬성 344명으로 5년 정직이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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