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성추문 고발을 시작으로 몇 달째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성폭력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으로 이어지면서 약 140여 건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 파행이 예고되면서 '미투법안' 심사가 언제쯤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투관련 법안이 활발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예고돼 '미투 법안' 심사가 언제 이뤄질 지 이목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미투 관련 법안 제출 활발, 국회는 '잠잠'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미투 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 중 하나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역고소로 악용될 수 있어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폐지에 동의했다.
 
반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당장 폐지되면 보완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성폭력 사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투폭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 성립범위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이란 문구를 '피해자 반항 곤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업주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 적절한 조치 이행,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지출된 미투 관련 법안만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맞아, 미투법안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5월 국회도 '드루킹 특검' 대치로 개점휴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미투운동이 촉발한 변화는 뜨겁지만, 국회는 잠잠하기만 하다. 미투법안 심사,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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