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수업거부에 돌입했던 신대원 졸업대상자 160명의 구제방안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최근 예장 합동은 지난 1월 4일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건' 결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결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4일 예장합동 총회실행위원회는 160명 신대원생 구제책을 위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건을 결정한 바 있다.ⓒ데일리굿뉴스


고시부 결의 이행 전까지…관련 행정 중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전계헌 목사)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특별교육과정을 실시해 수료한 학생에 한해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을 준다"는 제2차 총회실행위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4일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수업거부에 돌입했던 총신대 신대원 졸업대상자들의 구제책으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건'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졸업증명서 없이도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장합동 고시부(부장 이종철 목사)가 2018학년도 강도사고시 응시 서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파장을 낳았었다. 총신대 사태로 인해 졸업거부에 나선 신대원생들은 졸업증명서 취득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행대로 서류심사가 진행될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고시부 임원들과 만나 결정 사항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했다. 하지만 고시부가 "헌법에 의거해 원칙대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고시부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의 수용여부를 결정짓도록 지시했다. 특히 제2차 실행위 결의가 이행되기 전까지 총회본부는 '강도사고시 관련 서류 및 행정지원 중지'를 결정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여러 차례 고시부  임원들과 만나 이 사항을 두고 논의했다. 총회와 반대되는 쪽으로 일을 그르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총회의 뜻과 지시를 잘 이행한다는 답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정으로 매듭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총회실행위원회는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학교수를 대상으로 각종 허위사실을 보도한 '바른믿음' 대표 정이철 목사에 관한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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