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개헌안이 지난달 26일 발표됐다. 이중 '토지공개념'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개헌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팽팽한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다.
 

 ▲청와대의 개헌안이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데일리굿뉴스

 
논란의 쟁점은 '토지의 공공성'
 
이번에 불거진 토지공개념 논란의 쟁점은 토지를 '공공재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재산'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사실상 토지공개념은 기존의 헌법에도 반영돼 있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은 128조 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이 조항은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게 두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를 수반한다.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소득으로 간주해서 공공의 개념으로 풀이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존 헌법의 경우에는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측 논리 사회·교계서 팽팽…효율성 vs. 평등성 문제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논란의 경우 반대 측은 사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성과에 대해 비관적이다. 반면 찬성 측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택난 해결,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운다.
 
반대측 입장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강화는 자유시장경제의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춰져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 교계에서는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를 앞세워 바른개헌국민연합이 창립됐다. 바른개헌국민연합 측은 "바른개헌 국민연합은 미래와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 개헌에 가정과 교회가 위협받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 연구원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전공)는 이번 개헌에 대해 "민주국가의 헌정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국민무시 반민주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반대로 찬성 측은 "상위 1%가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금액의 46% 이상을 갖고 있다. 전 국민의 70%는 토지를 1평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토지공개념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조항으로 봐야 한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느니 사유재산제에 근간했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토지를 비롯한 토양자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기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와대가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11일 뒤늦게 삽입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함축했다. 그러면서 기존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개헌안은 40조 2항)고 명시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 조항에 따라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행여나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국회의 입법이 아닌 대통통령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보 진영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번 개헌에 대해 성경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특별히 없다. 잘 된 개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지공개념은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가 <진보와 빈곤>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개념이다.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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