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데일리굿뉴스


우리 사회의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의 하나가 아동성폭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 반대’를 원하는 청원에 61만 여명이 동참해 역대 최다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만기출소 한 후 전자발찌 부착 외 사후감독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발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은 2015년 172건, 2016년 224건, 2017년 200건 등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22명의 아동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셈이다.
 
아동성폭력의 특성
 
아동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로 유인, 위계나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다수다. 따라서 그만큼 피해가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 부족과 가해자의 협력, 길들이기 과정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지 못해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동성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동이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해자들은 이웃, 교사, 학원 강사 등은 물론 친척과 심지어 가족 등 피해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특히 부모나 피해 아동의 또 다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 보호관리 소홀을 아동성폭력의 한 원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며 이들 가해자들의 상당수가 피해자와 보호자를 속이는데 능숙하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부모의 지나친 자책이나 제3자들의 피해아동 부모에게 함부로 정죄의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대표적인 자기합리화는 술에 만취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 그릇된 음주문화에 의한 것으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자신의 범법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런 만큼 음주상태에서 한 행위라도 범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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