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학내분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던 총신사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영우 총장의 교비횡령 비리는 물론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이 교육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의 파면을 대학 측에 요구하는 한편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8일 교육부가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데일리굿뉴스

 

총장 등 관계자 파면 등 중징계 요청
 

최근 교육부가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비횡령과 불법적인 학교 운영 등 김영우 총장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운영관련 7건 △학사·입시 5건 △인사 관련 불법 행위 3건 △교비회계 부당 지출 8건 등 총 23건이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그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불법적인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김 총장이 재단이사회에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우 총장은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했음에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김 총장은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작성해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이 정관 개정 역시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김 총장이 작성한 원안대로 심의했다.
 
학생들을 진압하고자 용역업체를 동원한 배후에는 김 총장과 이사회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교육부는 “총장 연임과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다”면서 “이사회 임원 일부는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진입 하도록 했다. 이사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저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두차례 임시휴업을 실시한 것도 부당행위로 간주됐다. 김영우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가운데 총장실 점거에 가담했던 지원자를 떨어뜨리도록 하고, 이 지원자가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야 조건부로 추가 합격시켰다.

또한 계약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학교법인 임원이 추천한 총장의 조카 등을 우선 임용하는 식의 인사관련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아울러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 2천300만원가량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사 또는 장로 선물용 인삼 대금 4천500만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 관련 부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의 파면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한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부당하게 쓴 교비 2억 8천 여만원은 회수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안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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