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은 개헌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개헌안 세 차례 발의),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여섯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제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26일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찬성이든 반대든 의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공고 기간 20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4일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헌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의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개헌안 처리… 여야 대승적 합의안 도출해야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생명권·안전권·정보인권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라는 용어 노동으로 수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자치권 확대 △수도 조항 신설(법률로 규정)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사면권 제한·국가원수표현 삭제 △국회의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사회보장 강화, 일·생활 균형 등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공공재로서 토지 특수성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개헌 발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개헌 문제를 수시로 끄집어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국회를 향해 2월까지 개헌안 합의 시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고, 만약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3월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안을 직접 내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3월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 <국민헌법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정부는 7일 후인 3월 20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야당은 개헌안 발의를 두고 문 대통령의 지시부터 발의까지 49일이라는 초고속 처리와 절차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발의 하루 전인 25일 법제처의 개헌안 심사 결과를 수용해 개정 헌법 시행 시기와 18세 선거권 부여 조항 등 일부 조항을 갑자기 고치는 등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며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헌안 처리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97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차지해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한 만큼 여야 간의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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