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처리… 여야 대승적 합의안 도출해야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생명권·안전권·정보인권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라는 용어 노동으로 수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자치권 확대 △수도 조항 신설(법률로 규정)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사면권 제한·국가원수표현 삭제 △국회의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사회보장 강화, 일·생활 균형 등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공공재로서 토지 특수성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개헌 발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개헌 문제를 수시로 끄집어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국회를 향해 2월까지 개헌안 합의 시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고, 만약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3월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안을 직접 내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3월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 <국민헌법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정부는 7일 후인 3월 20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야당은 개헌안 발의를 두고 문 대통령의 지시부터 발의까지 49일이라는 초고속 처리와 절차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발의 하루 전인 25일 법제처의 개헌안 심사 결과를 수용해 개정 헌법 시행 시기와 18세 선거권 부여 조항 등 일부 조항을 갑자기 고치는 등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며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헌안 처리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97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차지해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한 만큼 여야 간의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