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횡단보도에 스몸비 경고판 설치
서울시는 지난 3월 22일 시민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른바 스몸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안에는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 스몸비 경고판을 대량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0개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표지판을 2개씩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횡단보도 음성 신호기에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삽입하고, 또 버스와 지하철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대구에서는 횡단보고 6곳에 '바닥 신호등'이 시범 설치됐다.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부근에 LED 전구로 만들어진 일직선 형태의 바닥 신호등(폭10㎝, 길이 8m)은 보행 신호와 연동돼 적색 또는 녹색 빛을 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보행자들이 신호 변경을 알아챌 수 있도록 고안됐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효과가 입증되면 오는 9월 정식 신호 장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