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25년째 해외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사연인지 남인순 의원실과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지난 21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데일리굿뉴스


남인순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표…입양가족·입양단체는 반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양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상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입양을 전담해왔다.

 

지난 60년여 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숫자가 17만 명을 넘어섰지만,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개입과 책임은 전무했다. 2013년에 이르러서야 입양 최종 단계에서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도록 제도가 일부 바뀌었을 뿐이다. 
 
최대 '아동송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아동복지와 아동인권을 민간에 떠넘기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헤이그협약에 비준하라는 압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헤이그협약 비준동의안 추진을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하고는 입양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민간단체가 전담하는 기존 입양절차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입양단체와 입양가족들은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크다.

 

그 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정부를 대행해 모든 입양절차를 도맡아 왔는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헤이그 협약의 정신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국입양가족연대 김지영 사무국장은 "우리는 실제 입양 절차의 과정을 다 겪었고, 누구보다 입양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입양문화와 절차의 개선은 국가 공무원의 영역으로만 두기 보다 입양가족들과 입양단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에 입양을 위탁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입양아동들을 위한 입양특례법이 실제 입양아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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