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발 벗고 나섰다.
 
 ▲예루살렘 템플마운트 주변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계획위원회, 회의 열고 규제 면제 논의 예정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세 칼론 재무장관은 미국대사관을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인 5월 14일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계획위원회에 관련 규제의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칼론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관료제가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절차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칼론 장관의 이런 언급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면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스라엘 외무부는 칼론 장관에게 건설규제 탓에 미국대사관 이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예루살렘에 문을 열 대사관 주위에 높이 3.2m의 장벽을 설치하고 대사관 직원들의 비상 탈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이스라엘 당국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 예정지인 예루살렘 아르도나 영사관 구역은 현재 규정상 이 공사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대사관이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를 거쳐 공사를 끝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 외무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지언론은 규제 면제가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해주지만 전문가들은 칼론 장관의 계획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칼론 장관은 국가계획위원회에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국가의 시급한 현안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가 규제를 면제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 올해 5월 예루살렘에 새로운 미국대사관을 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은 미국의 대사관 이전 계획이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규정한 유엔 결의안 등의 국제법을 무시한다며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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