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안전권이 명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 중  생명권·안전권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데일리굿뉴스

안전연대는 헌법 개정안의 ‘알권리’ 강화 내용 역시 환영하며 산재 예방 및 산재 보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전연대는 “대통령이 발의할 개정안에 생명권·안전권을 명시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명권·안전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국가에 의한 생명권·안전권 침해를 막고 국가가 생명권·안전권 실현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개정안은 세월호 이후 생명권·안전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생명권·안전권을 헌법에 명시만 하고 구체적인 법률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생명권·안전권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연대는 생명권·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여러 가지 법률을 대폭 손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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